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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조금 400만원으로 확대

등록 2024.07.08 11:4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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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곽지 연료비 경감, 주거환경 개선

경주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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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뉴시스] 이은희 기자 = 경북 경주시는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조금을 400만원으로 확대한다고 8일 밝혔다. 

도시가스 공급관 공사 시 수요자 부담금 300만원에 10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것으로 도내 시·군 중 최고 수준이다.
 
시는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 사업비 4억원을 추가 확보했다. 연간 10억원을 들여 외곽지 주택에 도시가스 공급을 늘릴 계획이다. 

이번 조치로 도시가스 소외지역 주민들의 연료비 부담을 덜고 주거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앞서 경주시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28억원을 투입해 1984가구에 도시가스를 공급한 바 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외곽지 주거환경 개선 등 에너지 복지 향상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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