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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1150원" vs "9900원"…노사, 내년 최저임금 2차 수정안 제시

등록 2024.07.11 17:47:45수정 2024.07.11 17:5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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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 10차회의…1차 수정안 이어 2차 수정안

노동계 1만1200원→1만1150원…올해 대비 13.1% ↑

경영계 9870원→9900원…올해 대비 0.4% 인상

노사 요구안 차이 1330원에서 1250원까지 좁혀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이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0차 전원회의에서 회의 시작을 선언하고 있다. 2024.06.11.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이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0차 전원회의에서 회의 시작을 선언하고 있다. 2024.06.11.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권신혁 기자 = 2025년도 적용 최저임금으로 노사가 1차 수정안에 이어 2차 수정안을 각각 1만1150원과 9900원으로 제시했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11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수준 논의를 이어갔다.

이날 노동계는 2차 수정안으로 1차 수정안인 1만1200원에서 50원 인하한 1만1150원을 제시했다. 올해 적용 중인 최저임금 대비 13.1% 인상된 수준이다.

경영계는 1차 수정안 9870원보다 30원 인상한 9900을 제시했다. 올해 대비 0.4% 인상된 금액이다.

최임위는 노사가 각각 제시한 요구안의 차이를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협의한다. 이로써 양측이 요구하는 내년도 최저임금 간극은 종전 1330원에서 1250원으로 줄었다.

노사는 2차 수정안 제출에 이어 추가적인 논의를 통해 3차 수정안도 제시하며 차이를 좁혀나갈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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