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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들기름 먹지마세요"…발암물질 벤조피렌 기준 초과

등록 2024.07.17 19:46:50수정 2024.07.17 19:4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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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조피렌 초과 검출된 들기름 회수 조치

기준 2.0㎍/㎏이하 초과한 3.4㎍/㎏ 검출

[서울=뉴시스]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경기도 고양시 소재 뚜레반이 제조‧판매한 ‘고소하고진한들기름’에서 벤조피렌이 기준치 보다 초과 검출돼 관할 지자체인 경기도 고양시가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사진=식약처 제공) 2024.07.1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경기도 고양시 소재 뚜레반이 제조‧판매한 ‘고소하고진한들기름’에서 벤조피렌이 기준치 보다 초과 검출돼 관할 지자체인 경기도 고양시가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사진=식약처 제공) 2024.07.1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시중에 유통 중인 들기름에서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기준치를 초과해 관할 지자체가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뚜레반이 제조·판매한 '고소하고진한들기름'에서 벤조피렌이 기준치 보다 초과 검출됐다며 17일 이같이 밝혔다.

벤조피렌은 국제암연구소에서 지목하는 대표적인 발암물질이다. 300~600도의 고열처리 과정에서 유기물질이 불완전 연소 돼 생성되는 것으로 참기름, 들기름 등 비롯한 식품의 조리 및 가공시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등이 분해되며 생성된다. 벤조피렌은 내분비계 장애물질이면서 발암가능물질로 잔류기간이 길고 독성도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해당 제품에서 벤조피렌 기준 2.0㎍/㎏ 이하를 초과한 3.4㎍/㎏이 검출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회수등급 1등급으로 분류했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5년 6월 30일까지로 표시된 제품이다. 내용량은 1.8ℓ다.

식약처는 "경기도 고양시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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