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대법 "종교시설 코로나 '집합금지'는 종교자유 침해 아냐"

등록 2024.07.18 14:52:21수정 2024.07.18 18:26:5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대법관 10명 다수 의견으로 "종교자유 침해 아냐"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5월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이혼한 부부에게 혼인무효 처분을 인정하지 않는 혼인무효소송에 대한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자리에 앉아있다. 2024.05.23. ks@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5월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이혼한 부부에게 혼인무효 처분을 인정하지 않는 혼인무효소송에 대한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자리에 앉아있다. 2024.05.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종교시설의 대면활동을 금지한 정부의 집합금지 조치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18일 오후 2시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광주 안디옥교회가 광주광역시를 상대로 제기한 집합금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모든 상고를 기각했다.

이번 대법원 전합에 회부된 사건은 코로나19 집합금지명령 기간에 교회에서 명령을 어기고 대면예배를 진행한 건이다. 피고 광주광역시장은 광주광역시 지역에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하자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 관내 종교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그럼에도 광주 안디옥교회는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6차례의 대면 예배를 강행했으며, 이후 안디옥교회 목사는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교회와 해당 교회 목사는 '집합금지 명령이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등을 위반해 원고들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처분의 취소를 청구했다.

1심과 2심에서는 모두 광주광역시의 손을 들어줬다. 1심에서는 소송 당시 이미 집합금지 처분이 소멸했기 때문에 원고들의 소송에 따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2심에서는 광주광역시의 집합금지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울산=뉴시스] 코로나19 확진자가 집단으로 발생한 중구 모 교회에 집합금지 문구를 붙이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울산=뉴시스] 코로나19 확진자가 집단으로 발생한 중구 모 교회에 집합금지 문구를 붙이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대법원 역시 재판관 10인의 다수의견을 통해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처분(집합근지)은 밀폐, 밀접, 밀집된 상황에서 비말에 의한 전파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진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해 공공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방법으로 대면 예배라는 집합 자체의 금지를 선택한 것은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또 당시 광주광역시의 코로나19 확산세를 고려할 때 이보다 덜 침해적이지만, 동일하게 효과적인 수단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당시 광주광역시에는 기존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와 수요일·주일 예배를 제외한 소모임·단체식사 등의 활동을 금지하는 추가적인 집합제한 조치가 시행 중이었는데도, 특정 교회에서 30명의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아울러 '실시간 감염재생산지수'가 이 사건 처분을 전후한 18일간 1을 초과하는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집합금지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은 일부 개인들의 법익 보호가 아니라, 국민 전체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부터 공동체 구성원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집합금지로 인한 종교의 자유 제한 효과가 일시적이고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점, 질병과 관련한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팬데믹 상황의 특수성 등을 고려할 때 원고들의 종교의 자유가 이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반대의견을 낸 3인의 대법관은 "코로나19 상황에서 피고(광주광역시)가 신뢰할 만한 정보를 폭넓게 수집해 이를 근거로 전문적인 위험예측을 하고, 그에 상응한 조치를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면밀히 살피지 않은 아쉬움이 있다"며 "행정청이 구체적인 판단 기초자료를 널리 수집하고, 그중 신뢰할 만한 정보를 채택했는지는 법원이 심사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말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선택한 행정청의 전문적인 위험예측에 관한 판단에 비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 위반 등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합은 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나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모두(13명)가 참여해 선고하는 재판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