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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공정위 제재 10건 중 9건 '적법'…승소율 90.7%

등록 2024.07.19 10:00:00수정 2024.07.19 12:2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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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比 11.9%p↑…직전 4개년과 비교해도 높아

26건 상고제기 등 대법 심리…과징금액 기준 99%

올해 상반기 공정위 제재 10건 중 9건 '적법'…승소율 90.7%


[세종=뉴시스]이승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한 사건 가운데 법원에 판단을 물은 10건 중 9건이 올해 상반기 공정위 손을 들어줬다.

19일 공정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법원 판단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전체 사건 43건 중 공정위는 39건(일부승소 포함)에서 승소했다. 승소율은 90.7%다.

특히 올해 상반기 공정위가 전부 승소한 건은 83.7%다. 지난해 같은 기간 전부승소율(71.8%)보다 11.9%포인트 상승했다. 상반기 법원 판결을 선고한 69건 중 26건은 상고 제기 등으로 현재 대법원에서 해당 사건을 심리 중이다.

공정위의 전부 승소율을 지난 2021년 82.0%를 제외하고 2020년부터 대체로 70%대 초반을 이어갔다. 올해 상반기 승소율은 직전 4개년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다.
올해 상반기 공정위 제재 10건 중 9건 '적법'…승소율 90.7%



올해 상반기 공정위가 법원의 승소확정 판결을 받은 주요 사례로는 원심력 콘크리트(PHC)파일 제조와 판매 사업자의 부당공동행위가 있다. 과징금 617억원에 달하는 사건으로 법원도 공정위 판단에 손을 들어줬다. 이 밖에 과징금 347억원의 창신아이엔씨 부당지원행위, 72억원의 한화솔루션 부당지원 행위 등도 승소확정됐다.

과징금액을 기준으로 올해 상반기 공정위에서 처분이 확정된 과징금 중 공정위 승소액은 99.2%에 달한다. 처분이 확정된 1325억2200만원 중 1314억100만원이 승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분야별로 살펴본 결과 카르텔 관련 19건은 모두 전부승소했다. 불공정거래 분야에서는 총 3건 중 2건이 전부승소했다. 부당지원 분야에서는 총 4건 중 2건을 전부승소하고 2건도 일부승소했다.

하도급분야에서 승소한 사건은 9건 중 8건이다. 헌법소원 등을 포함한 기타 소송 분야에서는 8건 중 5건이 승소했다. 다만 하도급과 기타 분야에서 공정위가 패소한 4건은 공정위가 시정명령만 부과한 사건이다. 법원 판결로 인한 과징금 환급은 없었다.
올해 상반기 공정위 제재 10건 중 9건 '적법'…승소율 90.7%



올해 상반기 확정 판결을 포함, 공정위가 최근 5년 판결이 확정된 총 393건 소송 중 357건에서 승소(일부승소 포함)했다. 소송 건수 기준 90.8% 승소율이다. 과징금액 기준으로도 최근 5년 간 판결이 확정된 사건(1조9860억원) 중 94.9%(1조8844억원)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확정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에도 행정소송 승소율이 꾸준히 높게 유지되고 있지만, 일부에서 패소한 것이 공정위 처분 전체의 신뢰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며 "앞으로 조사 단계에서 법 위반 입증역량을, 심의 단게에서 심결의 품질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내실 있는 대응으로 소송 승소율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대법원에서 심리하고 있는 26건에 대해서도 법원이 최종적으로 공정위 처분의 적법성이 인정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상반기 공정위 제재 10건 중 9건 '적법'…승소율 90.7%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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