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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재판 중인데…' 또 술먹고 운전대, 결국엔 실형

등록 2024.07.20 11:3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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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30대에게 징역 1년 2개월 선고

'음주운전 재판 중인데…' 또 술먹고 운전대, 결국엔 실형

[전주=뉴시스]최정규 기자 =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던 중 또 다시 음주운전한 3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전주지법 형사7단독 한지숙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 대해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17일 오전 7시30분께 전북 전주시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당시 A씨는 2차로 도로에서 잠이 들었다가 "운전자가 잠을 자고 있다. 음주 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9%로 면허 취소 수치였다.

수사기관 조사결과 A씨는 지난 2016년 음주운전으로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지난해 4월에도 같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 판사는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및 수사과정에서 제출된 변호인 의견서 등에서 숙취 운전이라는 피고인의 진술이나 주장을 찾아 볼 수 없다"며 "피고인과 변호인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한 자료를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숙취 운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 판사는 "피고인의 어머니가 범행에 쓰인 자동차를 처분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과 보살핌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하지만 재판을 받던 중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재차 범행하는 등 음주 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낮은 점을 감안할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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