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서울시, '허위광고·사기분양' 부동산개발업 제동…987곳 조사

등록 2024.09.06 06:00:00수정 2024.09.06 07:32:5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부동산개발업 등록업체 987곳 대상…등록요건 적합성 점검

등록요건 부적정 등 부실업체, 강력 처분 "시민 재산권 보호"

[서울=뉴시스] 뉴시스DB. 기사내용과는 무관.

[서울=뉴시스] 뉴시스DB. 기사내용과는 무관.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서울시가 사무실·오피스텔·상가 개발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거짓 광고하거나 사기 분양하는 업체에 제동을 건다.

시는 오는 10월 말까지 부동산개발업 등록업체 987개소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등록 요건에 부적합한 업체를 가려내 시민 피해를 사전에 막는다는 계획이다.

부동산개발업은 일반인에게 판매·임대할 목적으로 부동산개발을 수행하는 업종이다. 2007년 도입된 등록제에 따라 건축물 연면적 3000㎡(토지면적 5000㎡) 이상의 부동산개발업을 하기 위해서는 시·도에 등록해야 하며 자본금 3억원 이상, 사무실 확보, 상근 전문인력 2명 이상 등 요건을 갖춰야 한다.

시는 이번 조사에서 서울시에 등록된 모든 부동산개발업체를 대상으로 등록 요건 적합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조사 대상이 약 1000곳에 달하는 만큼 '전자문서지갑 시스템'을 활용한다.

업체가 휴대전화 앱(서울지갑·카카오톡·네이버)을 통해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하면, 시는 시스템으로 일괄 열람해 상근 전문인력 재직 여부 등을 확인하게 된다.

각 업체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서면조사를 우선 진행한 뒤 서류 미제출 업체나 위법 의심 업체에 대해 현장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조사를 통해 등록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업체가 적발되면 등록 취소 등 행정 처분할 방침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부실 부동산개발업체는 사기 분양, 거짓 광고 등으로 시민에게 큰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만큼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며 "업계를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시민 재산권 보호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