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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신속예약시스템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

등록 2024.07.28 1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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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예약 시 온라인으로 자격 확인 가능

별도의 증빙서류 발급·제출 절차 사라져…편의↑

[서울=뉴시스]서울 성동구는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8월부터 '신속예약시스템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사진=성동구 제공). 2024.07.2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서울 성동구는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8월부터 '신속예약시스템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사진=성동구 제공). 2024.07.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서울 성동구는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8월부터 '신속예약시스템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구는 지난해 10월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한곳에서 확인하고 예약할 수 있도록 신속예약시스템을 구축했다. 신속예약시스템에서는 교육, 강좌, 체험, 견학, 물품공유, 생활서비스, 행사참여 신청, 시설예약 등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편리하게 예약할 수 있다.

여기에 온라인으로 이용 자격이나 감면 대상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받을 수 있도록 자격확인 서비스를 도입했다.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거주지, 장애인, 차상위, 수급자, 국가유공자, 임산부, 다자녀, 한부모, 65세 이상 등 10종에 대한 자격 확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증빙서류 발급을 위한 불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아도 돼 이용 편의가 높아질 전망이다.

신속예약시스템은 성동구청 누리집(홈페이지) 내 '신속예약'에 접속해 이용할 수 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 시행으로 주민들이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일상의 편의를 높이는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통해 주민 만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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