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공개방 갈등 해법 될까…서울시 운영기준 마련
사업 단계별 개방 확약·미이행시 행정조치
시설 개방 조건 혜택…준공 뒤 입주민 반발
개방 범위 놓고 갈등…법률자문 받는 곳도
"협약 전 사전 단계서 개방 규모 등 따져야"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서울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 단지 모습. 2021.09.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아파트 커뮤니티 시설 공공개방을 둘러싸고 입주민과 지자체간 줄다리기가 빈번히 벌어지는 가운데 서울시가 시설 개방 운영 기준을 마련해 갈등이 줄어들지 주목된다.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단지 내 공동시설 개방을 조건으로 혜택을 받은 뒤 약속을 어기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과, 과도한 개방으로 인한 주민들의 일상 침해 문제 대책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서울시는 7일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 개방운영에 대한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특별건축구역 지정 등 사업 단계별로 시설개방 약속 명시 ▲주민공동시설 운영권 자치구 위탁 ▲개방 미이행시 행정조치 등이 골자다.
아울러 공동주택관리법을 개정해 조합 등 사업 주체가 시설개방 운영을 약속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도 이를 준수해야 함을 명시해 시설개방의 법적 근거도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의 정비사업 추진 단지 중 주민공동시설 개방을 조건으로 특별건축구역 인센티브를 받은 단지는 총 31곳이다.
이중 가장 먼저 공공개방시설을 만든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는 1년 넘도록 시설 개방을 하지 않다가 서초구청이 강제이행금 부과, 건축물대장에 위반 건축물 표기에 나서자 지난 2018년 반포동 주민에 한해 시설을 개방했다.
두번째로 시설을 개방한 반포 래미안 원베일리의 경우 개방 범위를 놓고 입주민이 반발해 잡음이 일었다. 이에 서초구청에서 이전고시 취소를 시사한 뒤 지난 6월부터 시설을 단계적으로 개방하고 있다.
원베일리의 경우 한강을 조망할 수 있는 스카이 커뮤니티 등을 개방하고 시설 위탁 운영업체를 뽑아 관리하고 있다. 아크로리버파크와 달리 이용객 제한이 없어 예약하지 않고도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입주민 사이에선 개방 이후 예상만큼 혼란은 없었다는 반응이다. 개방시설과 공공보행통로 외에 단지로 진입하는 통로에는 '외부인 출입 금지' 표지판을 세우면서 입주민과 이용객간 동선이 분리됐다는 것이다.
다만 원베일리 입주자대표회의는 공공개방 범위가 적정한지 외부 법률 자문을 받아 계속 따져본다는 계획이다.
입대의 관계자는 "공공개방과 관련해 법률 검토에 들어가려 한다"며 "특별건축구역을 이용한 무제한적 공공개방은 공동주택관리법상 위법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는 이용객이 몰리는 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라면서도 "가을에 열리는 서울세계불꽃축제로 인파가 몰릴 경우 (안전사고 등이) 우려된다"고 부연했다.
전문가들은 용적률 등 규제 완화 혜택을 통해 아파트 가치를 높이고 커뮤니티 시설 개방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묘를 살리려면 정비사업 추진 단계에서 개방 규모 등을 잘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한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커뮤니티 시설은 그 구성원들이 쓰는 게 맞다"면서도 "공공 목적에 의해 인센티브를 받고 시설을 개방하기로 협약했으면 지키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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