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김만배 돈거래' 전직 언론인 2명 기소…'화천대유 고문' 권순일도(종합)

등록 2024.08.07 17:53:11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언론인, 대장동 부정청탁·금품수수 혐의

권순일, 변호사법 위반·고문료 챙긴 혐의

[서울=뉴시스]권순일 전 대법관. 뉴시스DB. 2021.11.28.

[서울=뉴시스]권순일 전 대법관. 뉴시스DB. 2021.11.28.


[서울=뉴시스]최서진 박선정 기자 =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대장동 개발 관련 유리한 기사를 보도할 수 있도록 한 혐의를 받는 전직 언론인 2명이 7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이준동)는 이날 김씨로부터 대장동 개발 관련 비판 기사가 보도되는 것을 막고 유리한 기사가 보도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등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전직 한겨레 간부 석모씨와 전 중앙일보 간부 조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석씨는 2019년 5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총 8억9000만원을, 조씨는 2019년 4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총 2억4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에게는 배임수재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현재까지 석씨는 6억원을, 조씨는 1억여원을 갚았다"고 설명했다.

이 시기는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이 2021년 8월31일 경기경제신문 보도로 세간에 알려지기 전이다.

검찰은 지난 4월 의혹이 불거진 지 약 1년3개월 만에 이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최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전직 언론인 간부 한 명은 지난 6월29일 충북 단양군 영춘면의 한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검찰은 석씨와 조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지난달 15일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김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으로 재직하며 변호사 등록 없이 변호사로 활동한 혐의를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도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이날 지난 2020년 9월 퇴임한 후 2021년 1월부터 8월까지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화천대유 고문으로 활동하고 약 1억5000만원의 고문료를 챙긴 혐의를 받는 권 전 대법관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구체적으로 권 전 대법관이 이 기간에 화천대유 관련 민사소송 상고심과 행정소송 1심의 재판 상황을 분석하고, 법률 문서를 작성하거나 대응 법리를 제공하는 등의 변호사 직무를 수행했다고 판단했다.
 
변호사법은 등록 없이 변호사 직무를 수행한 변호사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가 장기간 처리되지 않은 부분을 고려해 혐의가 입증된 부분을 먼저 기소한 것"이라며 "(고문료를 받은 것은) 중요한 사실로, 죄가 있다고 판단한 근거"라고 부연했다. 검찰은 권 전 대법관의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검찰은 이와 함께 언론사 사주 1명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