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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권에 편입"…가상자산거래소, 금감원에 감독분담금 60억원 낼듯

등록 2024.08.08 09:5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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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 분담금 요율 확정

[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1.02.0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1.02.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종혜 기자 = 금융감독원이 내년부터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 감독분담금을 부과한다. 지난달 19일부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서 가상자산거래소가 금융당국의 감독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들과 의견 수렴 과정에서 지난해 영업수익(매출) 기준으로 감독부담금 잠정 수치를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독분담금 요율은 0.4~0.5% 수준이다.

다만 이 잠정적 요율은 지난 1일 금융위원회가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과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이뤄졌다. 정확한 분담금 요율은 내년 3월쯤에야 윤곽이 드러난다.

감독 분담금은 금감원이 금융회사 등을 감독·검사하는 명목으로 받는 수수료다. 매출 30억원 이상인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의 총부채 또는 영업수익(매출)에 검사 투입인력 규모를 고려해 분담금 요율이 결정된다.

지난해 업비트(두나무), 빗썸, 코인원 등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세 곳의 매출이 약 1조2000억원인 점을 고려하면, 내년 감독 분담금은 60억원 안팎 수준에서 결정될 가능성도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가상자산거래소들이 부담해야할 감독 분담금에 대한 문의가 있어 예측 가능하게 지난해 매출 기준 잠정적 수치를 알려준 것이다"라며 "올해 가상자산사업자들의 매출 추이과 감독 투입인력이 확정되는 내년 3월은 되어야 정확한 분담금 요율을 정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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