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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 익사 사고 관련 아파트 수영장 강사 집행유예

등록 2024.08.08 15:4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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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계자, 벌금 500만원

4세 익사 사고 관련 아파트 수영장 강사 집행유예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지난해 부산의 한 아파트 수영장에서 4세 아동이 익사한 사고 관련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수영강사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아파트 관계자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단독 배진호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수영강사 A(30대)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또 함께 기소된 아파트 수영장 안전관리팀장 B(40대)씨에겐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지난해 2월8일 오후 7시39분께 부산의 한 아파트 수영장에서 보조기구를 착용하고 물놀이하던 C(4)군이 사다리에 보조기구가 끼여 약 2분44초 동안 물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

당시 A씨는 뒤늦게 발견한 C군을 응급처치해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C군은 치료를 받던 중 일주일 만에 숨졌다. C군의 직접적인 사인은 익사였다.

사고가 발생했던 수영장의 수심은 120~124㎝이고, C군의 신장은 109㎝였다.

배 판사는 "많은 주민이 이용하는 공동시설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결과 피해 아동이 어린 나이에 생명을 잃었다"면서 "특히 언제든 익사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수영장에서 수심보다도 키가 작은 유아들을 수강생으로 받고, 성인과 함께 강습을 진행하면서 주의가 분산돼 사고 발생의 위험을 한층 높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피해 아동의 사고 현장 바로 옆을 지나쳐 가면서도 사고 발생 사실을 즉각 인지하지 못하는 등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면서 "B씨는 수영강습에서 나오는 수익을 목적으로 유아반 강습 시간을 성인반과 합치는 변경안을 입주자대표회의 안건으로 제출해 시행되도록 하면서 사고 발생 가능성을 높였다"고 밝혔다.

아울러 배 판사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까지의 과정을 보면 아파트 주민들이 자신들의 편의나 비용 절감을 위해 수영장 이용 관련 안전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려는 전반적인 관행과 아파트 단지 내 수영장의 경우에는 체육시설 관련 법령의 적용이 권장될 뿐 강제되지 않는 행정적 한계 등이 결합돼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사고 발생의 모든 책임을 피고인들에게만 돌리는 것은 가혹한 측면이 있다. 이밖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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