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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주민세 103억원 부과…"9월2일까지 납부"

등록 2024.08.08 15:3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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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충북 청주시청 제1임시청사.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충북 청주시청 제1임시청사.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는 올해 8월 정기분과 신고분 주민세 39만7990건, 103억원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개인분은 34만6100건 34억원, 사업소분은 5만1890건 69억원이다. 지난해보다 8676건, 3억9500만원 증가했다.

주민세 개인분은 7월1일 기준 청주시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에게, 사업소분은 청주시에 사업장을 둔 법인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에게 각각 부과됐다.

납부기한은 오는 9월2일까지다.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ARS(142211), 은행 CD/ATM 기기, 간편결제 앱 등으로 내면 된다.

이 기간을 어기면 납부지연가산세 3%가 추가 부과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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