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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충전 90%↓ 전기차만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출입' 추진

등록 2024.08.09 14:00:00수정 2024.08.09 14: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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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율 제한 논란 있지만…많은 전문가들 "화재 예방 효과"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90% 이하 충전제한 차량만 출입토록

제조사, 안전마진 10% 상향 설정…90% 충전제한 인증서 발급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인천 서구 청라동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불이 난 차량을 감식 하고 있는 모습. (공동취재) 2024.08.02. photo@newsis.com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인천 서구 청라동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불이 난 차량을 감식 하고 있는 모습. (공동취재) 2024.08.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서울시가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해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충전율을 90% 이하로 제한한 차량만 출입할 수 있도록 '90% 충전제한' 정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최근 전기차 화재가 잇따르면서 시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 6월까지 전국적으로 187건의 전기차 화재가 발생했고, 서울에서만 16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전기차 화재의 특성상 정확한 원인 파악은 불가능하지만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배터리 '완충(완전충전)'에 가까운 과도한 충전이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시는 "충전율 제한이 전기차 화재 예방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일부 논란이 있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화재 예방, 내구성능·안전 증가에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다"며 "현 시점에서 충전제한이 유의미한 방법이라 본다"고 했다.

우선 시는 다음 달 말까지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을 통해 아파트 등 지하주차장에 90% 이하로 충전을 제한한 전기차만 들어갈 수 있도록 권고한다.

공동주택 관리규약은 다수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주거생활의 질서유지와 입주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공동주택 입주자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기본 규칙이다.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지난 8일 오전 인천 서구 당하동 자동차 공업소에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한 벤츠 전기차가 옮겨지고 있다. 이날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방, 벤츠 등 관계기관이 2차 합동감식을 진행했다. 2024.08.08. dy0121@newsis.com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지난 8일 오전 인천 서구 당하동 자동차 공업소에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한 벤츠 전기차가 옮겨지고 있다. 이날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방, 벤츠 등 관계기관이 2차 합동감식을 진행했다. 2024.08.08. [email protected]


시·도지사는 이러한 규약의 표준이 되는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마련하고 있다. 준칙이 개정되면 입주자대표회의는 해당 준칙을 참고해 각 단지에 알맞는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정하게 된다.

시는 준칙 개정에 앞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통해 자체적으로 각 단지에서 지하주차장 내 90% 충전제한 차량 허용 내용을 선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공영주차장 등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9월부터 서울시가 운영하는 급속충전기를 대상으로 충전율을 80%로 제한하고, 향후 민간사업자 급속충전기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전기차 충전율 제한에도 나선다. 현재 3~5% 수준으로 설정된 전기차의 내구성능·안전마진에 대해 소유주가 요청할 경우 제조사에서 10%로 상향 설정하도록 하고, 해당 차량에는 '90% 충전제한 인증서(가칭)'를 발급하도록 할 계획이다.

내구성능·안전 마진은 전기차 제조사에서 배터리 내구성능 증가 등을 위해 충전 일부 구간(3~5%)을 사용하지 않고 남겨둔 구간이다. 차량 소유주가 자율적으로 최대 충전율을 90%나 80% 등으로 선택할 수 있지만, 실제로 90% 충전제한을 적용했는지 파악·관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만약 제조사에서 자체적으로 내구성능·안전 마진을 10%로 설정하면 차량 계기판에는 100% 용량으로 표시되지만, 실제 배터리 용량의 90%만 사용할 수 있다.

국내 전기차 제조사에서는 현재 3~5%의 내구성능 마진으로도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시는 전기차 화재에 대한 시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소유주가 희망하는 경우 90% 충전제한을 설정할 수 있도록 제안했다.

제조사에서는 현재 충전제한 적용에 대한 기술적인 방법과 제조사 애플리케이션 업데이트 등 인증서 발급에 대해 내부 검토를 진행 중이다.

시는 전기차 배터리 충전율을 낮추더라도 배터리 노후, 결함 등으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화재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향후 전기차 제조사들과 주차 중인 차량의 배터리 상태 정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이상징후 발생 시 사전진단을 통해 즉각 조치가 가능한 시스템 등을 구축할 예정이다.

시 소방재난본부는 전기차 충전시설이 설치된 서울시내 공동주택 약 400곳에 대해 스프링클러 설비 등 소방시설 상태와 개선 사항 등을 다음 달 말까지 긴급 점검할 계획이다.

오는 10월까지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 개정을 통해 신축시설에는 전기차 대형화재 위험성과 관련한 안전시설 기준을 마련한다.

전기차 충전소는 지상설치를 원칙으로 하고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 주차장의 최상층에 설치하도록 한다.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은 3대 이하로 격리 방화벽을 구획하고 주차 구역마다 차수판을 설치한다.

여장권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시민들의 불안감을 최소화될 수 있도록 안전성이 우수한 전기차 보급과 충전 인프라시스템 구축·개발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안전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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