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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홍수 예상되니 대피를' 남양주도시공사, 알림시스템 도입

등록 2024.08.10 14:5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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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대피 알림시스템 업무협약식. (사진=남양주도시공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긴급대피 알림시스템 업무협약식. (사진=남양주도시공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 남양주도시공사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보험개발원과 긴급대피 알림시스템 이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긴급대피 알림시스템은 한국도로공사와 자동차보험회사 등에서 사용 중인 재난 경보 시스템으로, 침수사고나 고속도로 2차 사고 등이 예상될 경우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등을 통해 차량 보험 가입자에게 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 협약으로 도시공사는 태풍이나 집중호우, 홍수 등 각종 침수 상황 발생이 예상될 경우 보험개발원의 긴급대피 알림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도시공사는 긴급대피 알림시스템을 활용하면 침수 우려 시 한강시민공원 주차장 등에 주차된 차량에 연락처가 없어 대피 안내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줄어드는 것은 물론 현장에서 직접 차주에게 연락을 취하지 않아도 돼 업무 효율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남양주도시공사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지역사회 재난상황 발생에 대비한 더욱 안전한 시설 관리체계를 구축하게 됐다”며 “최근 주차장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전기차 화재 등에 대응해 긴급대피 알림시스템을 공사가 운영 중인 공영주차장에도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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