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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동물보호단체 비위 고발 게시 글 작성자, 위자료 지급해야"

등록 2024.08.11 05:00:00수정 2024.08.11 07:2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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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등 사실 없어…'사업 차질' 동물보호단체에도 손배 책임"

법원 "동물보호단체 비위 고발 게시 글 작성자, 위자료 지급해야"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법원이 동물보호단체 내 횡령 비위를 공익 고발하겠다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비판 글을 작성한 이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광주지법 민사3단독 박상수 부장판사는 민간 동물보호단체와 단체 대표 A씨가 B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장은 "피고인 B씨 등 2명이 공동으로 동물보호단체 대표 A씨에게 위자료 200만원, 단체에는 100만원과 지연 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원고 A씨 등의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한다"고 주문했다.

B씨 등은 지난해 동물보호 관련 유튜브 한 채널에 A씨와 해당 단체가 운영 과정에서 횡령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며 비판 게시 글 또는 동조성 댓글을 작성했다.

'A씨에 대한 횡령·배임 등 수사가 대충 이뤄져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며 여러 SNS에도 폄훼성 글을 게시하기도 했다.

이에 A씨와 동물보호단체는 각기 2000만원을 배상하라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고, B씨 등은 "동물 학대 또는 횡령 등을 고발하려는 공익 목적이었고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 행위였다"며 맞섰다.

재판장은 "B씨 등이 A씨와 단체의 사기, 횡령 등 객관적 사실이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A씨 측 손을 들어줬다.

이어 "게시 글들로 인해 해당 단체에 항의, 후원금 반환 문의가 빗발쳤다. 대표 A씨 뿐만 아니라 단체도 동물보호 관련 교육·기금 조성의 목적 사업 수행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사회적 평가가 침해됐다고 봐야 한다.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전후 사정과 경위, 결과, 불법 행위 정도 등을 종합해 위자료  범위는 당초 청구액보다 크게 감액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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