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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대공원 어린이 맘대로 사진 촬영…공원 측 "불법행위 맞아"

등록 2024.08.17 10:00:00수정 2024.08.17 11:2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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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LR 카메라 불쑥 들이대면서 촬영"

대공원 "일부 이용객의 불법적 행동"

[서울=뉴시스]서울어린이대공원. 2024.08.12. (사진=서울어린이대공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서울어린이대공원. 2024.08.12. (사진=서울어린이대공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어린이대공원에서 이용객이 허락 없이 아동을 촬영하는 일이 발생하자 어린이대공원은 불법 촬영 등 불법 행위 발생 사실을 인정하며 경찰 신고를 권유했다.

17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임모씨는 지난 4일 서울시설공단을 상대로 한 민원에서 "성범죄자처럼 생긴 중년 아저씨가 와서 말도 없이 함부로 제 (5세) 동생 사진을 도촬했다"며 "저희 동생 말고 다른 아이들 노는 것도 도촬했다"고 주장했다.

임씨는 이어 "동생이 좀 예쁘장하고 잘 노니까 그 인간이 '어이구, 어이구' 하면서 엄청 만족해하면서 계속 도촬했다"며 "계속 저희 동생만 졸졸 따라다니면서 찍어서 참다 참다 동생 데리고 '다른데 가자' 했는데 바로 뒤돌아서 다른 어린애들을 찍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엄청 수상하게 생겨서는 아무 일행도 없이 혼자 놀이터 들어와 DSLR 카메라 불쑥 들이대면서 함부로 저희 동생을 찍었다"며 "순식간에 발생한 일이라 제가 어버버거리는 사이 동생은 도촬 당했다"고 했다.

임씨는 아동 성범죄를 의심하며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는 "요즘 AI(인공지능) 기술도 발전하고 아동 성범죄도 심각한데 딥페이크(인공 지능 기술을 이용해 사진이나 영상을 조작하는 일 또는 그 결과물)에 쓰지는 않을지, 아동성범죄 사이트에 올리지는 않을지, 그거 갖고 있으면서 본인 성욕 해소하는 데 쓰진 않을지 너무 더럽고 너무 후회된다"고 밝혔다.

서울어린이대공원 운영팀은 지난 6일 임씨의 글에 단 공식 답변을 통해 공원 안에서 불법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고 인정했다.

운영팀은 "일부 이용객의 불법적인 행동으로 공원을 방문하는 다수의 이용객 분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대공원 측은 불법 촬영을 당한 경우 경찰에 신고하라고 권했다. 운영팀은 "시민님께서 불법 촬영 현장 당시에 경찰서에 신고하셔서 자세하게 겪으신 일들에 대한 상황 설명을 하셔서 도움을 받으심이 적절한 대처법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대공원은 이용객을 대상으로 불법 행위를 자제하도록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운영팀은 "각 출입문 전광판을 통해 안내 방송을 수시로 송출하고 보안직원의 순찰을 강화해 해당 사항에 대한 계도를 좀 더 적극적으로 시행해 이용하시는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공원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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