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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갚고 코인 사고' 7년간 청주시서 6억 빼돌린 6급 공무원 구속 기소

등록 2024.08.13 15:52:14수정 2024.08.13 18:3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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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청주지검

[청주=뉴시스] 청주지검


[청주=뉴시스] 안성수 기자 = 7년간 수억원의 공금을 몰래 빼돌린 충북 청주시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남철우)는 13일 업무상 횡령, 공전자기록 등 위작, 공문서위조,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 혐의로 청주시 6급 공무원 A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학생근로활동 사업,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업 업무를 담당하면서 7년간 청주시 예산 6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을 위해 각종 전자 공문과 공문서를 위조했다. 빼돌린 돈은 가상화폐 투자, 채무 변제 등 사적으로 이용했다.

지난달 청주시 자치행정과를 압수수색한 검찰은 관련 자료를 확보, A씨를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의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범죄 수익 환수 또한 철저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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