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에 20억 줬다" 주장 조폭 박철민…항소심도 실형
항소심 재판부, 1심 징역 1년 6개월 유지
[수원=뉴시스] 법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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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수원고법 형사3-2부(고법판사 김동규·김종기·원익선)는 박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검사와 박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 원심인 징역 1년 6개월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을 살펴보면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를 한 부분이 없다"며 "양형 역시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씨는 2021년 이 전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국제마피아 측근들에게 사업 특혜를 주는 조건으로 약 20억원을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자신이 이 돈을 이 전 대표를 만나 직접 전달했다고 발언하며 관련한 증거 등이 있는 것처럼 주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영하 변호사는 박씨의 말을 토대로 같은해 10월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에게 이를 전달했고 김 의원은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장이자 코마트레이드 직원이었던 박씨로부터 받은 자필 진술서와 현금 뭉치 사진 등을 공개하며 이 대표의 조폭 연루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현금 뭉치 사진 등은 박씨가 2018년 11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사업 홍보 글에 올렸던 사진인 것으로 드러나 허위라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당은 박씨와 장 변호사가 이 전 대표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1심 재판부는 박씨가 허위 사실을 말한 것이 맞다고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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