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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보훈예우수당 10만→15만원 조례 발의

등록 2024.08.18 07:00:00수정 2024.08.18 07: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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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제326회 임시회서 조례 개정안 논의 예정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3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도서관 외벽 서울꿈새김판에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게시된 'K-군인, 당신이 영웅입니다' 문구.2024.06.03.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3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도서관 외벽 서울꿈새김판에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게시된 'K-군인, 당신이 영웅입니다' 문구.2024.06.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서울시 보훈예우수당을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발의됐다.

18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석주 시의원(강서2)은 보훈예우수당 지급액을 인상하는 내용의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해당 조례안은 65세 이상 보훈 대상자에 지급되는 서울시 보훈예우수당을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하고, '생활보조수당'의 경우 연령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에는 생활보조수당 20만원이 지급되고 있다.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예산 범위에서 사망위로금 2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도 담겼다.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수급한 경우에는 환수 조치할 수 있다는 내용도 신설됐다.

80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기존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려 지급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도 발의됐다.

참전명예수당은 6·25와 월남전에 참전한 65세 이상 유공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이다. 현재 서울에 사는 참전 유공자는 4만2000여 명으로 평균 연령은 약 80세다.

앞서 시는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참전명예수당을 기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한 바 있다.

시는 4·19혁명 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 유공자에게 지급되는 보훈예우수당의 대상 범위도 전상·공상군경, 공상 공무원까지 확대하기도 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7일 열리는 제326회 임시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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