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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폭 협박 때문에 법정서 위증했다면…처벌될까[죄와벌]

등록 2024.08.18 09:00:00수정 2024.08.18 09:5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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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오면 모른다고 하소" 조폭 협박에

법정에서 사실 부인…겁 안 먹었다 증언

法 "위증, 관련 재판 결과에 영향 안 줘"

[서울=뉴시스] 조직폭력배에게 협박 전화를 받고 보복이 두려워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했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2024.08.18.

[서울=뉴시스] 조직폭력배에게 협박 전화를 받고 보복이 두려워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했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2024.08.18.

[서울=뉴시스]우지은 기자 = 조직폭력배에게 협박 전화를 받고 보복이 두려워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했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노래방을 운영하는 남성 A(32)씨는 지난해 9월19일 오후 4시30분께 울산지법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선서한 뒤 거짓으로 증언했다.

당시 검사는 A씨에게 이렇게 물었다. "A씨의 노래방에서 난동을 부린 조직폭력배들이 지난 2022년 4월19일 오후 7시34분께 A씨에게 전화해 '경찰이 오면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소'라고 말한 적 없나."

이에 A씨는 "그건 없다"고 증언했다.

이어진 조직폭력배 측 변호인의 질문에도 거짓으로 증언했다.

조직폭력배 측 변호인이 "증인은 경찰 조사에서 조직폭력배 B씨가 A씨에게 전화해 '경찰이 오면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소'라고 협박성으로 말했다고 진술했냐"는 질문에, A씨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이어 변호인이 "끊자마자 너무 겁이 나서 다음 날 장사를 안 했다고 진술했는데 실제로 겁을 먹었냐"고 묻자, A씨는 부인했다.

하지만 조직폭력배들은 지난 2022년 4월19일 오전 2시20분께 A씨가 운영하는 노래방에 집결해 선배 조직원을 무차별 가격했다. 또 소화기를 분사하고 술잔을 깨뜨리는 등 약 15분 동안 난동을 부려 A씨의 영업을 방해하고 기물을 파손했다.

그리고 같은 날 오후 A씨에게 전화해 "어제 삼촌 없었으니깐, 혹시 경찰이 오면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소, 알겠지요"라고 위협했다.

겁을 먹은 피고인은 "알겠다"고 대답한 뒤 다음 날 노래방 영업을 일시적으로 중단했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정인영 부장판사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법 위반 범행의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 기억에 반하는 거짓 진술을 해 범죄가 이루어진 정황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위증죄는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하고 적정한 사법권 행사를 방해해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피고인의 위증이 관련 사건의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피고인이 폭력 조직원들에게 업무방해 등 범죄 피해를 봤음에도 그들의 보복이 두려워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다른 범죄로 1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을 짚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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