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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콘텐츠' 저작권 범죄 근절"…경찰청, 문체부·인터폴과 합동단속

등록 2024.08.19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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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19일~12월 말 관계부처 합동단속 실시

'불법도박·성인물 광고 게시' 사이트 대상

운영조직 소탕, 범죄수익 몰수·추징할 방침

경찰로고. 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경찰로고. 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경찰청이 케이(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와 손잡고 합동단속에 나선다.

19일 경찰청은 문체부·인터폴과 이날부터 오는 12월까지 저작권 침해 불법사이트에 대한 합동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저작권 침해 불법사이트 합동단속은 지난해 문체부를 중심으로 범정부가 합동으로 발표한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의 핵심 과제 중 하나다. 올해 단속 대상은 저작권 업계의 피해가 크고 면밀한 대응이 필요한 대규모 불법사이트들이다.

이번에 선정된 사이트들은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해 해외에 서버를 두고 불법도박과 성인물 홍보용 배너광고를 게시하는 대형사이트로 알려졌다. 이들 사이트는 불법 콘텐츠를 미끼로 이용자들이 불법 도박·성인물 사이트로 넘어오도록 유도한다.

경찰청은 "이 사이트 운영자들은 창작자의 정당한 수익을 빼앗고 K-콘텐츠 산업의 생태계를 위협한다"면서 "불법 도박·성인물 관련 범죄수익을 공범과 분배하는 등 사이버범죄의 모태가 되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경찰청은 단속과정에서 사이버 도박과 성범죄 등 여타 범죄가 확인될 경우, 죄종에 따라 연계 수사·분리 이송해 저작권 침해 불법 사이트 운영조직을 소탕하고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김병찬 경찰청 수사국장은 "저작권 침해사이트가 불법 도박·피싱·음란물 등 범죄와 연루되는 정황을 고려해 문체부와 긴밀한 연계 수사를 추진할 예정"이라면서 "전 세계 인터폴 회원국 수사기관과도 적극 협력해 온라인 저작권 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청과 문체부는 2018년부터 '온라인 저작권 침해 사이트 합동단속'을 실시해 총 211개 사이트 단속, 99명을 검거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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