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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치과 폭발물 터뜨린 70대 혐의시인 "불만 있었다"

등록 2024.08.22 18:05:45수정 2024.08.22 18:5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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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김혜인 기자 = 경찰이 치과 앞에서 폭발물에 불을 붙인 방화범 A(78)씨를 22일 오후 광주서부경찰서로 압송하고 있다. 2024.08.22. hyein0342@newsis.com

[광주=뉴시스] 김혜인 기자 = 경찰이 치과 앞에서 폭발물에 불을 붙인 방화범 A(78)씨를 22일 오후 광주서부경찰서로 압송하고 있다. 2024.08.22.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김혜인 기자 = 광주의 한 치과병원 출입문에서 폭발물을 터뜨린 70대가 압송과정에서 진료에 불만이 있었다고 밝혔다

22일 오후 폭발성 인화물질 더미를 병원 건물 앞에 두고 가 불을 낸 A(78)씨는 광주 서부경찰서 유치장을 향하면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네"라고 답했다.

병원에 불만이 있었냐는 질문에도 "불만이 있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7분께 광주 서구 치평동 한 상업용 건물 내 3층 치과병원 출입문 앞에 시너·부탄가스 등 인화성물질에 불을 붙인 혐의(현주건조물방화·폭발성물건파열)로 입건됐다.

당시 폭발과 함께 불길이 치솟았으나 스프링클러가 작동하면서 9분 만에 꺼져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폭발에 놀란 건물 내 시민 95명이 급히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A씨는 해당 치과병원 진료 이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오는 23일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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