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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 "김여사 명품 수수 의혹 알선수재 적용 여부 검토하겠다"

등록 2024.08.23 16:13:39수정 2024.08.23 18:2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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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검찰 수사 결과 확인 후 자체 수사"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을 하고 있다. 2024.07.31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을 하고 있다. 2024.07.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알선수재 혐의가 성립되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오 처장은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통령 부인이 자기 사적인 사무실에서 명품백도 받고, 양주와 화장품도 받았다. 되는가 안되는가"고 질의하자 "공수처에 알선수재로 같은 사건이 고소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국혁신당은 앞서 6월 "김 여사가 청탁의 대가로 명품 등을 수수한 뒤 이를 검토하도록 지시했다면 이는 알선수재와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며 김 여사를 공수처에 고발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에서 불기소 결정을 했는데 그 결과와 상관없이 공수처는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냐"고 묻자 오 처장은 "검찰의 처분 내용을 먼저 확인하고 자체적으로 성실히 수사를 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공수처도 김 여사를 소환조사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먼저 검찰에서 알선수재 부분에 대해 조사가 적극적으로 이뤄졌는지 확인하고 범죄가 성립된다면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며 "국민들이 보기에 눈높이에 맞는 수사를 하고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김 여사가 이 사건과 관련해 혐의가 없다고 내부적으로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는 것을 금지하지만 배우자를 처벌하는 조항은 없다. 아울러 수사팀은 김 여사가 받은 명품백이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각에서는 청탁금지법이 아닌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는 적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는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한 알선을 통해 금품이나 이익을 받았을 때 적용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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