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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구원 "음주운전하면 보험료 대폭 높여야"

등록 2024.08.25 12:00:00수정 2024.08.25 12: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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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고위험운전자 교통사고 추이 변화와 시사점'

[서울=뉴시스]음주운전 재범자 단속 실적 현황, 사고별 부상자 및 사망자 수(사진=보험연구원, 경찰청, 통계청 제공)2024.08.2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음주운전 재범자 단속 실적 현황, 사고별 부상자 및 사망자 수(사진=보험연구원, 경찰청, 통계청 제공)2024.08.2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음주운전자의 보험료를 대폭 높이면 교통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미국의 경우 음주운전을 할 경우 보험료가 최대 159%까지 할증되지만 국내는 초범의 경우 9% 할증에 그친다. 

천지연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25일 '고위험운전자 교통사고 추이 변화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최근 음주운전자와 관련된 교통사고가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고위험운전자의 사고위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보험에서는 일반적으로 사고기록 또는 교통법규위반 기록이 있거나 운전·보험 경력이 없는 경우를 고위험군으로 분류한다.

지난 10년간 음주운전 경험률과 음주운전 교통사고 비중은 모두 줄었지만, 음주운전자의 재범률이 높고 사고의 부상자·사망자 수가 일반 사고의 부상자·사망자보다 크게 나타났다.

자동차·오토바이 운전자의 연간 음주운전 경험률은 2012년 15.2%에서 2022년 3.3%로 크게 감소했다. 교통사고 중 음주운전 사고가 차지하는 비율도 2012년 13%에서 지난해 6.6%로 큰 폭으로 줄었다.

반면 재범자 단속 실적 현황을 보면 2010년 이후 3회 이상 적발되는 비중이 점차 높아졌다. 2010~2022년의 10건당 부상자 수는 16~18명, 사망자 수는 0.1~0.3명으로 일반 교통사고의 경우인 14~15명, 0.1~0.2명에 비해 다소 높게 조사됐다.

일본, 미국, 캐나다 등 해외의 경우 처벌수위 강화, 차량 몰수·압류, 엄격한 면허정지 기준 적용 등 음주운전 재발 방지를 위한 정책이 마련돼 있다.

일본은 지속적으로 처벌수위를 강화하고 그에 부합한 판결을 내린 결과 음주운전이 크게 감소했다. 미국은 차량 몰수·압류, 시동잠금장치 의무 부착 이외에도 차량 내 주류개봉 금지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상습범에 대해 처벌 규정을 차등화해 적용하고 있다.

국내는 음주운전 판단 기준이 주요국에 비해 다소 엄격한 편이며, 최근 자동차 압수·몰수,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 등 재범 방지를 위한 정책 수립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다.

다만 천지연 연구위원은 "자동차 압수·몰수 대상 차량에 대해 법률에 부합한 처벌을 부과하고 음주운전 방지장치제도 도입 이전 운전자들이 새로운 정책 도입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도록 해야 한다"며 "시행 이후에는 대상자의 실제 장치 설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자동차보험을 통해서 교통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천지연 연구위원은 "음주운전사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 규정을 강화하고 보험료 할증률을 대폭 높여 음주운전 빈도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의 경우 음주운전 시 28~159% 높은 보험료 할증을 부과하고 있는 반면, 국내는 초범 시 9%, 재범 시 12% 인상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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