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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연장시 카드론 이용하면 대출거절…유의해야"

등록 2024.08.25 12:00:00수정 2024.08.25 12:3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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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사진은 29일 서울 시내 한 거리에 붙은 신용카드 대출 광고물. 2024.05.29.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사진은 29일 서울 시내 한 거리에 붙은 신용카드 대출 광고물. 2024.05.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대출을 연장 또는 대환하고자 할 경우 카드론 이용 등으로 부채규모가 증가하면 대출이 거절될 수 있다. 또 비대면 환전서비스 신청 후 공항에서 외화를 받고자 할 경우 꼭 본인이 출국장 환전소를 방문해야 한다.

금감원은 25일 이같은 내용의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우선 대출실행 전 대출 증가, 연체 발생, 신용점수 하락 등으로 차주의 신용위험이 악화될 경우 대출이 거부될 수 있으므로 신용도 관리에 유의가 필요하다.

카드론, 대부업체 대출 등 연체율이 높은 업권의 대출을 이용하거나 현금서비스를 빈번하게 이용한다면 신용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 비대면으로 신청한 외화는 출국심사 전 출국장 환전소에서 수령할 수 있고, 출국심사 후 면세구역 환전소에서는 수령이 불가능 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환전 외화의 실물 수령은 고객이 선택한 외화 수령점에서 신청인 본인만 가능하다. 따라서 신청인 명의의 신분증을 꼭 지참해야 한다.

아울러 외화채권 투자는 환율·금리 변동 등에 따른 위험에 노출되므로 거시경제지표의 움직임에 따라 투자수익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특히 투자대상 해외 국가의 통화와 미달러, 원화와 미달러 간 환율변동에 따라 추가적인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환율 외에도 시장 금리의 움직임에 따라 채권 가격이 변동될 수 있다.

해외 공모주식을 청약하고자 할 경우 주식배정 기준 등 투자환경이 국내와 다르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공모주 배정 방식은 국내와 달리 현지 중개회사의 내부 기준에 따르며, 국내 증권사는 이에 관여하지 않는다.

외화증권 투자시 증권의 가격하락에 따른 손실 외에도, 환율 변동에 따른 환차손을 볼 수 있다는 점도 사전 고지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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