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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또 두산 겨냥…"합병 비율, 해외선 시가 아닌 공정가치로 평가"

등록 2024.08.25 10:38:28수정 2024.08.25 11: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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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 CEO 직접 나와 소통…두산은 했나" 지적

상법 개정 관련 "이사회의 주주 이익 배려, 법에 반영돼야" 주장

이복현, 또 두산 겨냥…"합병 비율, 해외선 시가 아닌 공정가치로 평가"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두산이 추진 중인 계열사 간 인수합병(M&A)에 대해 "과거 합병 비율 등을 보면 대부분 나라는 공정가치를 평가하고 있다"며 "시가 합병보단 공정가치를 평가하도록 하고 (주주) 불만이 있는 경우 사법적 구제를 요청하든지 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있다"고 밝혔다.

25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한 이복현 원장이 두산 계열사 간 합병에 대해 다시 한번 비판적 견해를 밝혔다.

이 원장은 "효율적 시장에선 시가가 가치를 반영하겠지만 현실에선 그렇지 않다"며 "그럼에도 그룹에서 일방적으로 평가를 하게 하면 시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으로 정하다 보니 문제가 돼 차선으로 (현행법은) 시가로 평가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해도 현행법상 할증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다"며 "다양한 주주의 목소리를 들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최근 기업설명회(IR) 활동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해외에선 최고경영자(CEO)가 직접 나와서 주주들과 소통한다"면서 "두산은 과연 하셨는지 반문하고 싶다"고 지적했다.

두산의 합병에 위법 행위가 없는데 금감원이 두산 합병신고서에 정정을 요구하는 것은 권한 남용이 아니냐는 사회자의 질의에 대해 이 원장은 "증권신고서 적정성 점검과 수리 여부는 금감원 고유 업무"라며 "이 합병이 어떤 의사결정 과정을 거친 건지, 실질적 목적이 뭔지, 밥캣의 상당한 자금이 다른데 쓰인다 했을 때 그 재무적 위험은 충분히 검토됐는지 등에 대해 투자자들이 보기에 어렵다고 봤기 때문에 정정을 요청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두산이 낸 증권신고서에 정정을 요구했다. 이 원장은 "부족함이 있다면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지속적으로 정정 요구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M&A 이슈 등 제한적인 상황에서 이사회가 주주들의 이익을 충분히 배려할 필요가 있다는 정신이 법에 반영돼야 한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다"며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거론했다.

내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선 다시 한번 비판적 의견을 밝혔다.

그는 "고정적인 이자에서 오는 수익과 비교했을 때 위험을 감수한 이득에 대해 더 보상을 드려야 하는 거 아닌가. 반도체, 바이오 등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는 이유도 같은 이유"라며 "현행 금투세에 그런 철학이 반여돼 있나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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