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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국내 최대 불법 웹소설 사이트 '아지툰' 폐쇄

등록 2024.08.27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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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소설 250만건, 웹툰 75만건 불법 유통

"저작권 침해 범죄 VPN 등 활용 국제화"

"범부처 협력 국제공조 수사 강화할 것"

[서울=뉴시스] 아지툰 운영자 검거 현장. (사진=문체부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아지툰 운영자 검거 현장. (사진=문체부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웹소설과 웹툰을 3년여 동안 대규모로 불법 유통한 국내 최대 공유사이트의 운영자가 덜미를 잡혔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대전지방검찰청은 불법 공유사이트 '아지툰'의 운영자를 검거하고 사이트를 즉각 폐쇄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검거는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의 후속 조치다. 국제화·지능화돼 저작권 침해가 심각하고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아지툰을 중점 관리사이트로 지정하고 문체부와 대전지검이 수사 개시부터 압수수속, 구속에 이르기까지 유기적으로 협력했다.

아지툰은 웹소설 불법유통의 원조격이다. 웹툰과 웹소설 도메인을 별도로 사용하되, 상호 연결(링크)되도록 운영했다. 불법 유통량은 국내 웹소설 약 250만건, 웹툰 75만건에 달한다. 중국인 공범들도 현지에서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거된 피의자는 과거에도 웹툰 불법 공유사이트를 운영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는데도 집유 기간에 아지툰 운영을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의자는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해외 원격으로 접속하고 가상회선(VPN)을 이용했다. 라트비아 서버 및 도메인 이용 비용은 중국인 명의 페이팔 계정으로 결제했고, 제3의 범죄장소에 작업장을 임차해 주기적으로 이동하며 서버를 운영하는 등의 수법을 사용했다.

[서울=뉴시스] 아지툰 최고관리자 계정 확인. (사진=문체부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아지툰 최고관리자 계정 확인. (사진=문체부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운영자가 도박·성매매 등 불법 광고로 취한 범죄수익은 6개월간 약 1억2000만원으로 추산된다. 문체부는 후속 사이트인 '북토끼' 등에서도 퍼 나르기식 게시물이 확인돼 저작권 침해 금액이 상당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아울러 문체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운영자가 검거된 이후에도 유사 불법 사이트가 다시 등장하거나 확정판결 전까지 불법 사이트 운영행위가 지속되는 폐해를 줄이기 위해 압수일(지난 8월1일) 당시 아지툰의 모든 도메인을 압수하고, 접속경로를 즉각 변경 조치했다.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최근 저작권 침해 범죄는 해외 서버, VPN, 국제 자금 세탁 등을 활용하는 등 국제화·지능화되는 추세"라며 "범부처 협력하고 국제공조 수사를 강화해 창작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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