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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 의혹' 이정섭 검사 파면 여부…헌재 오늘 결정

등록 2024.08.29 06:00:00수정 2024.08.29 06:4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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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 시에는 5년간 공무원 못 해

기각·각하 결론이라면 직무 복귀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이정섭 검사가 지난 5월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자신의 탄핵 사건 변론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05.0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이정섭 검사가 지난 5월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자신의 탄핵 사건 변론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05.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비위 의혹으로 탄핵소추된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53·사법연수원 32기) 파면 여부에 관한 결론이 28일 나온다.

헌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이 검사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헌재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 6명 이상이 동의하면 파면이 확정된다. 이 검사가 파면되면 5년 동안 공무원이 될 수 없다. 헌재가 기각이나 각하 결정을 내리면 이 검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1일 본회의에서 대기업 임원 접대와 민간인 무단 전과 조회, 자녀 위장 전입, 처남 마약 투약 의혹 수사 등 의혹이 불거졌다며 이 검사 탄핵안을 통과시켰다. 이 검사는 헌재 판단이 나올 때까지 권한이 정지된 상태다.

국회 측은 "피청구인(이 검사)의 법 위반 행위는 헌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해악이 매우 크다"며 "일반 공무원과 비교해서도 파면의 필요성이 있다. 일반 공무원들은 이보다 경미한 사안으로도 파면에 처해지기도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검사 측은 "검사가 비위 행위, 불법 행위, 위헌적 행위를 저질렀다면 징계를 통해 사실 관계를 밝히고 절차적 과정을 거쳐 해임함으로써 헌법 침해 문제를 충분히 해소할 수 있다"며 "의회가 검사 징계 절차 시작 전 사실관계에 대한 특정이나 입증 없이 탄핵 소추를 결의한 사건"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범죄 경력 조회와 처남 마약 사건에 이 검사가 관여했다는 증거도, 관여한 사실도 없다. 탄핵 소추 사유에 대한 구체적 특정 없이, 증거 없이 청구되면서 피청구인(이 검사)의 직무가 정지됐다"며 "이러한 점을 감안해 탄핵 심판을 기각 또는 각하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헌재는 의혹을 제보한 이 검사 처남댁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과 처남 조모씨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처남 조씨는 지난 6월25일 진행된 3차 변론기일에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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