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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함께학교' 수업자료 나눔 장려…연구비·연수실적 부여

등록 2024.09.0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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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 플랫폼 함께학교에 2일부터 '수업의 숲' 개통

저작권 등 점검한 수업자료 탑재해 교사들과 공유

호응 높은 자료에 연구비…내년부터 연수실적 인정

[세종=뉴시스] 교육부 '함께학교' 홈페이지 모습. (사진=교육부 함께학교 홈페이지 갈무리). 2024.09.0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교육부 '함께학교' 홈페이지 모습. (사진=교육부 함께학교 홈페이지 갈무리). 2024.09.0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교육부가 온라인 소통 플랫폼 '함께학교'를 통해 교사들이 우수한 수업 자료를 주고 받을 수 있도록 전용 게시판을 열었다. 나눔을 활성화하기 위해 연수 실적 등 인센티브도 걸었다.

교육부는 오는 2일 함께학교 플랫폼에 교사들의 우수한 수업 자료를 공유하고 수업 나눔을 활성화하겠다며 '수업의 숲' 서비스 운영을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교사 대상 공모전에서 정해진 '수업의 숲'은 교사의 다채로운 수업(나무)가 모인 장소라는 의미를 담았다.

이 곳에 접속한 교사는 인공지능(AI)·교육정보기술(에듀테크) 활용 수업, 토의·토론 및 과제 수행(프로젝트) 수업 등 다양한 자료를 내려 받아 활용할 수 있다. 자신의 여건에 맞게 자료 내용을 변형해서 써도 된다.

교사가 자신이 제작한 수업 자료를 다른 교사들과 나누기 위해 탑재하는 것도 적극 장려됐다. 올린 자료를 내려 받은 횟수(다운로드 수) 실적에 따라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누적된 마일리지 실적에 따라 수업 혁신 연구비와 디지털 또는 실물로 된 명예 배지를 지급한다.

마일리지를 받은 교사에게 주어지는 수업혁신연구비는 연간 최대 500만원 범위에서 지급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내년 3월부터 수업의 숲에 15분 내외의 수업 나눔 영상을 올리면 연간 3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1건당 1시간을 연수실적으로 인정하고, 영상을 시청한 교사도 실재생시간만큼 연수를 인정할 방침이다.

단, 교사가 수업 자료를 올리기 전 이에 대해 저작권과 초상권, 개인정보 등에 대해 관계 법령을 저촉하지는 않는지 점검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수업의 숲 활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교사들에게 제공하고, 교사 79명으로 운영지원단을 꾸려 지원한다.

김연석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장은 "교사들이 제작한 우수 수업 자료와 수업 사례는 실질적인 교실 수업의 변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교육 주체인 선생님들이 자발적으로 교실혁명에 앞장설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함께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교육부, '함께학교' 수업자료 나눔 장려…연구비·연수실적 부여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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