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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신혼부부·다자녀가구' 주택 대출 이자 지원

등록 2024.09.02 15: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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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최대 25만원 3년간

[곡성=뉴시스] = 전남 곡성군 곡성군청. (사진=뉴시스 DB). hgryu77@newsis.com

[곡성=뉴시스] = 전남 곡성군 곡성군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곡성=뉴시스]  류형근 기자 = 전남 곡성군이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곡성군은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매월 최대 25만원을 3년 동안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의 대출심사를 통과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6억원 이하의 지역 주택을 구입한 신혼부부(만49세 이하·혼인신고일 7년 이내)와 다자녀가정(미성년자녀 2명 이상·자녀 중 1명 만 12세 이하)이다.

소득 기준은 부부합산 연소득이 신혼부부는 8500만원 이하, 다자녀가구는 1억원 이하이다.

곡성군은 주택자금 대출을 통해 지역의 주택을 구입해 거주하고 있는 신혼부부와 다자녀 3가구를 선정할 예정이다.

1가구 다주택 소유자, 저소득층 주거급여 대상자, 기타 정부 및 지자체 주거관련 유사 사업 수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희망자는 곡성군 누리집 공고문에서 세부 지원조건을 확인한 뒤 다음 달 18일까지 곡성군 인구정책과에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곡성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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