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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스트하우스 점검한 제주자치경찰, 요금표 미게시 업소 '현장지도'

등록 2024.09.03 1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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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개소 점검 현장지도·기관 통보

제주도 자치경찰단 청사 전경. (사진=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도 자치경찰단 청사 전경. (사진=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이정민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지난 한 달 동안 게스트하우스에 대한 안전실태를 점검, 현장지도와 관계기관 통보를 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모니터링을 통해 선별한 제주시 77개소, 서귀포시 50개소 등 127개소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이 기간 요금표 게시, 안전교육 이수 여부 등 민박사업자 준수사항을 중심으로 점검했다.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와 미신고 숙박업, 미신고 일반음식점 영업,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등의 점검도 함께했다.

점검을 통해 신고확인증 및 요금표 미게시 15개소에 대해서는 현장지도하고 농어촌민박사업장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지 않은 2개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관련 기관에 통보했다.

한편 제주자치경찰단은 신고 외 장소에서의 불법 숙박업이 의심되는 일부 게스트하우스의 경우 추후 재방문을 통해 확인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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