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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해경청, 9월 선박교통관제 위반선박 집중 단속

등록 2024.09.03 11:3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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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해상사고 예방을 위해 9월 한 달간 선박 운항자들의 선박교통 안전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펼친다고 3일 밝혔다. (사진=남해해경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해상사고 예방을 위해 9월 한 달간 선박 운항자들의 선박교통 안전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펼친다고 3일 밝혔다. (사진=남해해경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해상사고 예방을 위해 9월 한 달간 선박 운항자들의 선박교통 안전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펼친다고 3일 밝혔다.

남해해경청 소속 5개 해상교통관제센터(울산항·부산항·부산신항·마산항·통영연안VTS)는 오는 9일부터 1주간 SNS와 현수막에 단속 예고와 계도·홍보 기간을 거친 뒤 16일부터 10월6일까지 3주간 집중 단속을 전개할 예정이다.

최근 3년간 남해해경청 5개 해상교통관제센터(VTS)에서 적발한 법규 위반행위는 총 31건이며, 이 중 '관제통신 미청취·무응답'이 11건(3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제한속력 초과'가 5건(16%)이다.

남해해경청은 이 기간 해상사고 예방을 위해 ▲관제절차 위반 ▲관제통신 미 청취와 무응답 ▲지정항로 위반 ▲제한속력 초과 ▲음주 운항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 7월 개정된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에 따른 주요 해상교량과 송전선로를 통항하는 선박의 수면상 최고높이 신고 의무규정을 위반한 선박은 엄격하게 단속할 방침이다.

선박교통관제법에 따르면 ▲관제대상 선박의 선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박교통관제에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관제통신 청취의무 등 관제절차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인식 남해해경청장은 "선박 운항자의 법령 위반행위가 해상사고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 안녕과 질서까지도 위협할 수 있는 만큼 스스로 안전에 관한 수칙을 잘 지켜 달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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