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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초기 대면 예배 강행' 김문수, 항소심서 유죄

등록 2024.09.03 12:19:40수정 2024.09.03 13:2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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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무죄 선고' 원심 판결 파기하고 벌금 250만원 선고

2020년 방역당국 명령 무시… 사랑제일교회 예배 참석

[서울=뉴시스] 서울북부지법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서울북부지법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코로나19 확산 초기 방역당국의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예배에 참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1-3부 윤웅기·이헌숙·김형석 부장판사는 3일 오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장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사랑제일교회 관계자 가운데 일부에게도 100만원에서 300만원에 이르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나머지 인원을 상대로는 무죄를 선고해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날 김 장관 등 피고인들은 전원 법정에 불출석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과 다르게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한 처분이 아니라 적합한 처분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시의 온라인 예배 진행 권고에도 불구하고 (사랑제일교회는) 거부감을 표했을 뿐, 다른 제안을 제시한 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교회라는 건물과 장소는 중요하지만 예배의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일 뿐 예배의 본질은 아니다. 온라인 예배라는 대안이 존재하고 의사소통이 가능하기에 장소와 제한이 예배에 대한 본질적 제한이라고 단언하기 어렵다"고 했다.

종교의 자유를 법률로서 제한할 수 없지만, 예배 방식이 과잉금지원칙(비례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법리적 판단을 내린 셈이다.

재판부는 "사랑제일교회의 집합 금지 명령 위반은 국가와 시민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노력을 헛되게 할 수 있었다"면서 "당시 코로나19 감염 예방의 중요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했다.

김 장관은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지난 2020년 3~4월 서울시의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사랑제일교회 대면 예배에 수차례 참석한 혐의로 관계자 13명과 함께 기소됐다.

김 장관은 2020년 3월29일, 4월5일, 4월12일 세 차례 현장 예배에 참석한 것으로 조사됐다. 함께 기소된 사랑제일교회 관계자들은 3월29일~4월19일 집합금지 기간 현장 예배를 네 차례 주도, 참여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지난 2020년 9월 김 장관 등을 재판에 넘겼고, 약 2년간 재판이 진행됐다. 2022년 11월 1심 법원은 이들에게 무죄 판결을 선고했다.

당시 1심은 "강력한 제한을 필요로 하는 정황이 없었고, 전면적인 현장예배 금지로 침해되는 사익이 공익보다 적다고 볼 수 없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또 "감염병 예방 조치는 필요했으나 헌법상 기본권인 종교의 자유를 제한할 경우 완화한 형태를 모색해 제한을 최소한에 그쳐야 했다"며 서울시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봤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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