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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대장동 안동네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

등록 2024.09.05 11: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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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기간 2027년9월까지

[수원=뉴시스] 부천시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관련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위치도. (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부천시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관련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위치도. (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 경기 부천시는 대장동 안동네 일원 도시개발사업 예정지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5일 밝혔다.

부천대장안지구 도시개발사업 착수에 따른 투기성 토지거래를 차단할 수 있도록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속 지정하고 주민 공람 공고 즉시 개발 행위도 제한해 보상 투기도 막을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오는 10일부터 2027년 9월 9일까지다. 대상 지역은 오정구 대장동 안동네와 주변지역 775필지(0.94㎢)다. 용도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한 토지를 매입하려면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허가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토지가격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 허가받은 경우엔 일정 기간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위반 시 취득가액 10%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에게만 취득이 허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토지거래 허가 구역 지정을 통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청렴한 부천시를 만드는 데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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