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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제도 운영·협력강화"…국민연금공단·카자흐 손잡다

등록 2024.09.06 16:01:30수정 2024.09.06 18: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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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
[전주=뉴시스] 국민연금공단은 카자흐스탄 통합적립연기금(UAPF)과 상호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사진=국민연금공단 제공) 2024.09.06. photo@newsis.com

[전주=뉴시스] 국민연금공단은 카자흐스탄 통합적립연기금(UAPF)과 상호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사진=국민연금공단 제공) 2024.09.06. [email protected]

국민연금공단은 카자흐스탄 통합적립연기금(UAPF)과 상호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UAPF는 카자흐스탄 보건 및 사회개발부 산하, 의무 개인 계좌 총괄과 자격·급여·기금 관리 등 수행 전담 기관이다.

지난 3월 아제르바이잔 국가사회보호기금에 이어 추진한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지난 5월 열린 '제10차 아태지역 공적연금 국제연수'에 처음 참여했던 카자흐스탄 측의 제의로 마련됐다. 

두 기관은 협약에 따라 앞으로 연금제도 운영과 관련된 정보를 교환하고 인적 교류를 통해 제도운영 경험을 공유한다. 또 교육·훈련·공동연구를 함께 추진하는 등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공단은 공적연금 제도를 도입하거나 확대를 계획 중인 국가와 제도연수 등의 교류를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또 국민연금 운영 경험 전수를 위해 2013년부터 현재까지 75차례에 걸쳐 1119명에게 대상국 현지와 초청 연수를 하고 있다. 교류 협력 활성화를 위해 태국과 네팔 등 10개국과 양해각서도 체결했다.

많은 국가가 국민연금의 사례를 본국 연금제도에 적용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말레이시아의 노후설계 서비스 ▲필리핀의 독거노인 돌봄서비스 ▲카자흐스탄의 수급자 수기 공모 ▲키르기즈공화국의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등이 있다.

김태현 이사장은 "이번 양해각서를 통해 양국의 협력관계가 한층 더 강화되길 기대한다"며 "한국의 국민연금 제도를 모범으로 연금제도를 도입하거나 확대하려는 국가들과 업무협약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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