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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힘 조지연 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 소환 조사

등록 2024.09.06 16:03:16수정 2024.09.06 18: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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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조지연 국회의원. (사진 = 뉴시스 DB) 2024.09.0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조지연 국회의원. (사진 = 뉴시스 DB) 2024.09.0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이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6일 대구지검 등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을 소환해 조사 중이다.

조지연 의원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운동 기간 3차례에 걸쳐 공무원들에게 인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 의원 측은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조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한 경찰은 지난 6월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바 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으로 확인하거나 알려드릴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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