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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연휴에 돈 걸고 윷놀이, '도박일까 아닐까'

등록 2024.09.14 07:00:00수정 2024.09.14 12:5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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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분 관계·재산·판돈 따라 처벌 가능

"소득 적고 판돈 크면 일시적 오락 아냐"

명절 연휴에 돈 걸고 윷놀이, '도박일까 아닐까'


[서울=뉴시스] 신항섭 기자 = 명절 연휴, 오랜만에 모인 친척들이 함께 고스톱이나 윷놀이 등의 게임을 하며 우애를 다지기도 한다. 그러나 전통놀이인 윷놀이도 만약 돈을 걸고 한다면 도박 혐의에 해당될 수 있다. 도박은 우연성을 기초로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판돈의 규모와 참여자들의 친분 관계, 사회적 지위와 재산 등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14일 뉴시스 취재에 따르면 형법상 도박을 한 사람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 받을 수 있다( 제246조 1항).

전통놀이인 윷놀이도 도박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최근 들어 윷놀이에 대한 도박 입건도 사례도 종종 드러난다. 2020년 충북 청주에서 윷놀이 도박으로 어르신 10여명이 입건된 사례가 이러한 경우 중 하나다.

도박 여부는 승리해 돈을 얻는 결과에 대해 우연성이 있는가에 따라 판단된다. 즉, 승부의 결과가 확률에 따라 결정되는 우연성의 영향이 있다면 도박으로 분류된다.

내기 골프도 도박으로 판단된다. 개인의 실력이 중요하지만 그날의 풍향 등의 날씨도 승부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윷놀이 역시 4개의 윷을 던져 방향을 이동하는 수치가 결정돼 우연성이 있다. 이로 인해 돈을 걸고 윷놀이를 한다면 도박에 해당될 수 있다.

다만 법에서 정한 도박 행위라고 해서 무조건 위법인 것은 아니다. 법원은 도박죄 위법성 여부를 도박한 장소와 시간, 도박한 사람의 사회적 지위와 재산, 판돈의 규모,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판단해 결정한다. 일시적 오락이라고 판단되면 예외로 두고 있다.

이로 인해 비슷한 금액이어도 벌금 부과가 된 경우도 존재한다. 지난해 5월 부산지법은 지인들과 총 판돈 2만6300원, 1점당 100원을 가져가는 고스톱을 한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부과했다. 반면 2011년 전주지법은 1점당 200원을 가져가는 고스톱을 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경수 법무법인 지름길 변호사는 "행위자들의 직업과 재산, 판돈 이러한 것들이 종합적으로 판단돼 위법 여부가 결정된다"면서 "만약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몇십만원, 몇백만원짜리 도박을 했다면 돈을 걸고 생활비를 얻어낼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일시적 오락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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