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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추석 전 특별단속서 불법 대부영업 3건 적발

등록 2024.09.23 14:15:59수정 2024.09.23 16: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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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길거리에 부착된 사금융 광고 전단 스티커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길거리에 부착된 사금융 광고 전단 스티커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울산시는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3일까지 추석 대비 불법 대부 영업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불법 대부업체 2곳과 불법 사채업자 1명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특별 단속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사업 및 생활자금 수요가 늘어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을 보호하기 위해 기획됐다.

단속은 울산지역 5개 구·군에 등록된 대부업체 173개소와 사채업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단속 결과 법정 이자율(연 20%) 초과 징수 2건과 무등록 대부 행위 1건 등 모두 3건을 단속했다.

울산시는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검찰에 사건을 송치해 형사 처분하고 영업정지 등 행정 처분도 내릴 예정이다.

또 단속 기간 중 신정시장, 태화시장 등 지역 전통시장 4곳에서 신고 홍보물 3000여부를 배부했고 향후 연말연시 생활자금이 부족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불법 대부 영업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고금리 불법 사채를 사용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울산시 민생사법경찰과(052-229-3972∼3)로 전화해 도움받길 바란다"며 "서민들을 더욱 힘들게 만드는 불법 사채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 2020년 8월 대부업 전담 특별사법경찰관을 도입한 이후 약 4년간 시민들을 상대로 연간 3000만원 상당의 부당 이자를 받은 불법 사채업자 등 50여건의 금융질서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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