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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이병진 의원 불구속 기소

등록 2024.10.08 1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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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뉴시스] 변근아 기자 =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병진(평택시을)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8일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최용락)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이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의원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신고를 하면서 재산 내역 일부를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안성시 미양면 소재 토지를 담보로 5억4000만원을 경기남부수협에서 대출받은 내역과 충남 아산시 영인면 소재 토지에 5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내역 등을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국민의힘 평택시병 지역구 후보로 나왔던 유의동 여의도연구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유 원장은 지난 3월 한 아파트연합회가 주최한 주민 간담회에서 용죽체육센터 건립사업 관련해 "국비 예산 100억원을 확보했다"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앞서 유 원장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에 넘겼으나, 검찰은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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