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장직 상실 박경귀 측근 유성녀에 쏠린 눈…버틸까
유성녀 아산문화재단 대표 거취에 관심
아신시의 굵직한 공연·행사 감독 도맡아
예술감독 선임, 재단대표 임명 특혜논란
[아산=뉴시스] 박경귀(왼쪽) 아산시장과 유성녀 전 아산시 문화예술특보. (사진=아산시 제공) 2024.10.10.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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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아산=뉴시스]박우경 기자 =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64)이 선거법 위반으로 직위를 상실한 가운데 유성녀 아산문화재단 대표의 거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유 대표는 박 전 시장의 특보 시절 아산시의 굵직한 공연·행사 감독을 도맡아 특혜 논란이 일었다. 특히 박 전 시장이 아산문화재단 대표로 임명을 강행하며 특혜 논란에 불을 지폈다.
10일 아산시 등에 따르면 유 대표는 박 전 시장 취임 후 2022년 9월 아산시 문화예술 분야 정책특별보좌관으로 임명됐다. 이후 지난해 4월 성웅 이순신 축제, 8월 썸머페스티벌, 10월 재즈 페스티벌 등의 문화예술 행사를 공모 없이 예술감독으로 선임되면서 특혜 논란을 빚었다.
또 지역 시민단체와 예술계의 '내정설'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난 6월 아산문화재단 대표로 선임되면서 '회전문 인사 논란'이 불거졌다.
재단 대표 공모 당시 박사 학위 없는 외국 교육기관 박사 학력을 기재하고 석사 학위 논문 표절과 허위 경력 의혹 등 잡음도 끊이지 않았다.
유 대표의 특혜 논란과 각종 의혹을 제기한 김미성 아산시의원은 "박 전 시장은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시장에 오른 만큼 대법원이 바른 판단을 했다"며 "유성녀 대표도 박 전 시장 비호하에 대표 자리에 오른 만큼 박 전 시장과 같은 사필귀정의 길을 걷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박 전 시장은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인 오세현 전 시장에 대해 부동산 허위 매각 의혹을 제기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 재판부는 박 시장이 허위 사실을 인지하고도 내용에 대한 별다른 확인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공소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각각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벌금 1500만원의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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