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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부동산 불법 중개 지도·점검…업무정지·고발한다

등록 2024.10.11 17: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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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업소 40곳 대상 31일까지 실시

[양양=뉴시스] 양양군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양양=뉴시스] 양양군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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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뉴시스] 이순철 기자 = 강원 양양군은 31일까지 지역 내 부동산중개업소 40곳(공인중개사 38곳, 중개인 2곳)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지도·점검은 불법 중개행위 단속을 통한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진행된다.

주요 점검사항은 등록인장 사용 및 중개사무소 등록증 게시 여부, 자격증·등록증 대여, 중개보조원의 독자적 중개, 중개보수 과다 수수, 거래계약서 5년간 보유 여부 등이다.

군은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및 권고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중대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업무정지 등의 행정조치와 함께 사안에 따라 고발 조치도 병행할 방침이다.

양양군 관계자는 "지속적인 중개업소 지도·단속으로 불법 중개행위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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