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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13억 빼돌려 9억치 별풍선 구매 30대, 징역 4년 확정

등록 2024.10.15 06:00:00수정 2024.10.15 06:3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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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회삿돈을 빼돌려 인터넷 방송 후원금으로 사용한 30대에게 선고된 실형이 확정됐다.

15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A(38)씨는 지난달 12일 항소취하서를 제출했다.

앞서 A씨가 자신의 법무법인을 통해 항소를 제기했지만 항소를 취하하면서 A씨에게 선고된 징역 4년이 확정됐다.

A씨는 지난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중고 자동차 무역 회사에서 두바이 지사장으로 근무하던 중 164차례에 걸쳐 중고차 판매 대금 약 13억93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횡령한 금액 중 9억원 상당을 인터넷 방송 플랫폼인 아프리카TV에서 방송하는 BJ에게 후원하기 위해 별풍선을 구매했다고 진술했다.

1심을 심리한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회사와의 신뢰 관계를 저버리고 범행을 저질렀으며 횡령한 금액을 별풍선 구입과 생활비 등으로 탕진해 죄질이 나쁘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피해 회사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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