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민주 신영대 의원, 24일 첫 공판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선거구 국회의원 당선인이 11일 전북 전주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당선인 합동 기자회견'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04.11. [email protected]
[군산=뉴시스]강경호 기자 = 사전 선거운동을 펼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갑)에 대한 첫 공판이 다음 주 진행된다.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장성민)는 오는 24일 오후 2시10분 공직선거법 위반(사전선거운동·확성장치 사용 제한) 혐의로 기소된 신 의원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한다.
신 의원은 제22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 이전인 지난 1월30일 군산의 한 보험사 사무실 앞에서 보험설계사들을 모아 마이크와 확성기를 써 의정활동 등을 홍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22대 총선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지난 3월28일부터 4월9일까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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