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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시험용의약품 치료목적 사용제도란?…설명회 개최

등록 2024.10.15 17:3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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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절차 및 적용 사례 등 안내

[서울=뉴시스] ‘2024년 임상시험용의약품 치료목적사용 제도 상담 및 안내 설명회’ 포스터 (사진=식약처 제공) 2024.10.1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2024년 임상시험용의약품 치료목적사용 제도 상담 및 안내 설명회’ 포스터 (사진=식약처 제공) 2024.10.1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황재희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임상시험용의약품 치료목적사용 제도 안내에 나선다.

식약처는 의사 및 제약업계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2024년 임상시험용의약품 치료목적사용 제도 상담 및 안내 설명회’를 오는 29일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제도는 임상시험용 제조·수입 의약품을 말기암 등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질환이 있는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설명회 주요 내용은 ▲치료목적사용 제도 절차 설명 및 실제 적용 사례 소개 ▲국내 미허가 의약품에 대한 치료 접근성 ▲치료목적사용 관련 글로벌 규제 동향 등이다. 누구나 포스터의 QR코드를 통해 사전 등록을 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가 임상시험용의약품 치료목적사용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환자 치료기회 확대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소통하며 국민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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