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 의무 지켜달라" 강원 삼척시,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납부 독려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일제정리기간 운
[삼척=뉴시스] 삼척시청. (사진=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삼척=뉴시스] 이순철 기자 = 강원 삼척시는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반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채납액 일제 정리기간 운영은 자주재원의 안정적인 확보와 내년도로 이월되는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일제 정리기간에는 전 체납자에 대해 체납고지서(안내문) 및 납부안내 문자를 일제히 발송해 자진 납부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이 기간 동안 시는 부동산, 자동차 등 재산 압류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매출채권, 출자금, 급여 등 각종 채권을 압류·추심할 예정이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 공매뿐만 아니라 관허사업 제한, 명단공개, 체납정보 제공 등 행정제재를 강력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반을 편성해 아파트 밀집지역, 상가 지역 등 인구밀집지역에서 번호판 영치를 수시로 실시한다.
아울러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유형별 맞춤형 징수 활동을 추진해 체납액의 분할 납부를 통해 경제회생을 지원한다.
삼처시 관계자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복지증진 및 지역발전 등 시민 모두의 행복한 삶을 위한 소중한 재원인만큼 납세자들은 체납처분에 앞서 스스로 납세의무를 지켜주시길 부탁한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