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로 조종면허 6년마다 갱신해야…불법 취득·대여 형사처벌
원안위, 내달부터 원자력안전법 개정안 시행
기존엔 법정 보수교육으로 면허 효력 유지
유효기간 내 3년 경력 혹은 시험 합격해야
기존에 없던 별도 신체검사 합격 기준 신설
[세종=뉴시스]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서울 중구 원자력안전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89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에서 위원들과 안건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원안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앞으로 원자력조종면허를 취득하거나 갱신하려면 신체검사에 합격해야 하고, 기존에 면허를 취득한 사람도 6년마다 갱신해야 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다음 달 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원자로조종면허는 원전 등 원자로 시설 운영에 필수적인 면허로, 조종감독자면허(SRO)와 원자로조종사면허(RO)가 있다.
원자로시설의 주제어실에서 원자로 반응도 및 출력을 직접 조종하는 업무 또는 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원안법에 따라 원안위로부터 원자로조종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동안 원자로조종면허는 철도차량 운전면허 등 다른 분야의 유사 면허와 달리 갱신제도가 없어 원자로 운전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기존에는 원자로조종면허 소지자는 3년마다 법정 보수교육만 받으면 면허 효력을 유지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면허 유효 기간 만료 전에 해당 면허를 요건으로 하는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을 갖고 있거나 또는 갱신 신청일 기준 3년 이내 원안위의 경력 인정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또 보수 교육 2회 이상 이수, 신체검사 합격 등 강화된 요건을 갖춰야만 면허를 갱신할 수 있다.
유효 기간 내 면허를 갱신하지 않으면 면허가 정지되고, 정지일로부터 3년 이내에도 갱신하지 않으면 면허가 취소된다.
원자로조종면허 취득·갱신을 위한 신체검사 기준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건강진단서 등 서류 제출만 요구했고, 별도의 신체검사 합격 기준도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 면허 취득·갱신 신청자는 교부 또는 갱신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의료법에 따른 병원 등을 통해 원안법에서 정하는 합격 기준에 만족하는지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사업자는 원자로 운전원에게 신체적 결함이 발생해 원자로의 운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하고, 조치한 사항을 기록·보관해야 한다.
원자로조종면허를 포함해 원자력관계면허증 관리도 엄격해진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취득하는 행위, 면허증을 빌리거나 알선하는 행위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벌칙이 신설됐다.
면허증을 빌려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 이하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됐다.
유국희 원안위 위원장은 "원자로조종면허의 갱신 제도 도입, 신체검사 합격 요건화 등을 통해 적정 요건을 갖춘 인력들이 원자로의 운전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원자로 시설의 안전성이 한층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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