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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화물운송 플랫폼 제도화 간담회…운임미지급·허위매물 근절 기대

등록 2024.12.27 06:00:00수정 2024.12.27 08: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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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등록제 도입 및 사업자 관리방안 등 논의

[인천공항=뉴시스] 황준선 기자 = 지난 7월 인천국제공항 화물터미널에서 화물 운송차량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2024.12.27. hwang@newsis.com

[인천공항=뉴시스] 황준선 기자 = 지난 7월 인천국제공항 화물터미널에서 화물 운송차량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2024.12.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정부가 한국교통연구원이 마련한 화물운송 플랫폼의 제도화 방안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과 적절성 방안 등을 논의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7일 서울역에서 화물운송 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국토부, 한국교통연구원과 플랫폼 업계, 운수사협회가 참석한다.

국토부는 이자리에서 한국교통연구원이 연구한 화물 운송플랫폼의 제도화 방안을 발표하고 업계 관계자들과 플랫폼의 제도적 관리 필요성, 제도화 방안의 적절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화물운송 플랫폼 등록제 도입과 사업자 관리방안, 기대효과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화물운송 플랫폼 사업은 화주, 운수사업자, 화물차주를 매개로 자율적인 화물운송거래가 이뤄지도록 화물운송 플랫폼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업종을 새롭게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플랫폼 사업자 관리방안은 사업자가 스스로 정한 플랫폼의 사업계획서와 이용약관을 준수해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사업정지, 등록취소 등의 행정제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플랫폼 이용자는 과적요구, 불법다단계, 불법주선 등 화물자동차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플랫폼사의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국토부는 이용자 보호 및 운송시장 질서 확립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개선명령을 할 수 있으며, 플랫폼의 서비스 만족도, 요금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우수플랫폼을 선정해, 플랫폼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서비스를 개선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플랫폼이 활성화할 경우 화주-차간 직거래로 거래단계가 축소돼 산업 구성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운임미지급, 허위매물 등으로부터 차주를 보호하는 등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근오 국토부 물류정책관은 "플랫폼을 이용하는 화주와 운수종사자 간의 공정한 거래환경이 조성할 수 있도록 제도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할 적기라고 판단한다”며, “이번에 제도화를 위한 기틀을 마련한 만큼,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화물운송 플랫폼이 물류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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