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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8중 추돌사고' 무면허 운전 20대 女에 구속영장

등록 2024.11.03 17:44:40수정 2024.11.03 18: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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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중 추돌 사고 일으켜 9명 경상

"신경안정제 복용했다" 진술

[서울=뉴시스] 경찰 로고.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경찰 로고.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경찰이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8중 추돌 사고를 내 9명을 다치게 한 무면허 운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3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등의 혐의를 적용해  2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1시39분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 국기원입구사거리에서 강남역 방향 테헤란로에서 8중 추돌 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운전자와 동승자 등 9명이 경상을 입었다.

가해차량 운전자인 A씨는 무면허로 확인돼 현행범 체포됐으며, 경찰 조사에서 신경안정제를 복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음주나 마약 투약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이 사고 직전 송파구 거여동의 한 이면도로에서 아이를 태운 유모차를 밀던 엄마를 치고 달아났던 것으로 조사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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