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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인병으로 아내 폭행한 중견건설사 회장 불구속 기소

등록 2024.11.03 18:53:44수정 2024.11.03 2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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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불구속 기소

[서울=뉴시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국내 한 중견기업 회장이 자택에서 아내 머리를 와인병으로 내려치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박윤희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중견 건설사 회장 A씨를 특수상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5월 서울 강남구 자택에서 와인병으로 배우자 B씨 머리를 가격하는 등 폭행해 전치 6주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이전에도 가정폭력을 당해왔고 A씨가 사건 발생 이후 '너 때문에 수갑 차고 가게 생겼다'는 취지의 연락을 수차례 취해 자신을 협박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검찰은 A씨가 B씨의 동의 없이 B씨 노트북을 몰래 훔쳐 본 혐의를 적용해 전자기록 등 내용탐지 혐의도 적용했다.

앞서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6월 A씨를 특수상해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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